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 2호가 상임위를 통과, 사실상 법제화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박 전 대표가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신생아의 제대혈에서 나오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백혈병 등 악성 혈액 질환과 여러 유전성 질환 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제대혈에 대한 국가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제대혈은행 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의학계는 제대혈법에 대한 입법 요구를 꾸준히 해왔고 법안 통과로 난치성 질환 치료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제정한 법안 1호는 2005년 낙산사 동종이 산불로 소실된 것을 계기로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문화재보호기금법'으로 지난 4월 통과됐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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