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분쟁 조정법 상임위 통과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과실여부 입증책임 전환 입법 시도 무산

30일 의료사고를 포함한 각종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양자가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에는 또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형사처벌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피해구제 또는 의료분쟁조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과실 여부 입증책임 전환'은 무산됐다. 20년 이상 바라던 의료소비자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환자측)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료소비자와 환자들은 "환자들의 염원인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의사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려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무산된 반면,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명문화 하여 의료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료소비자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법사위는 이번 제정안을 처리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미디어본부 ckl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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