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에서 공공 시설물을 망가뜨린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주요 도로표지판이나 가로등, 승강장 등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은 시나 구·군 소유 공공시설물로 파손된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손괴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시설물 관리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은 복구 비용의 10%며 개인별로 월 최고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파손된 공공시설 원상회복이나 파손자의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난 뒤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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