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산재보험 제때 신고하세요

기한 넘기면 보험료 최대 4년치 한꺼번에 부과

내년 1월 1일 이후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는 사업주는 보험료 등의 일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전처럼 최대 3년간 소급해(당해연도 포함 4년간) 적용되며 해당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미룰 경우에는 최대 4년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7년 3월 29일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당해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등 2년간만 보험료 등을 내고 나머지는 연도는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유효기간이 이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최대 3년간 소급해 해당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도를 소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연체금은 물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산재 및 고용보험 신고를 미루어 온 사업장은 31일까지 신고하면 보험료 등의 면제혜택을 볼 수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