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상담] 징병검사 본인선택제징병검사 본인선택제

본인이 직접 검사 일자'장소 선택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은 실거주지(학교 소재지, 수강학원 소재지,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10년도 징병검사대상자는 1991년생이며, 징병검사기간은 '2010.2.17~11.30. 까지이며, 이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1일 전까지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본인선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지방병무(지)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http://www. mma.go.kr) 또는 ARS (1588-9090)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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