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대구학생의거가 '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의 건립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은 '민주화운동'에 2·28 의거를 추가했다. 기존 법이 정한 민주화운동에는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6·10 항쟁 등 4개이고,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등 4개는 시행령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돼 있다.
2·28 학생의거는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움직임에 대해, 대구 지역 고교생들이 항거한 것으로 정부 수립 후 최초의 학생운동이었으며 3·15 의거 및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천500㎡ 규모로 사업비 100억원(국비 80억원)을 들여 2011년 완공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5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2·28 민주운동이 명실상부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후세에 그 정신이 계승될 수 있게 됐다"며 "대구가 민주화운동의 산실이란 자존심을 되찾은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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