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종헌)는 31일 300여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 사용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시행사 ㈜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 박명호(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횡령, 배임 사실이 인정되며 기업의 투명화, 건정성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직접적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없다는 점, 횡령·배임 금액이 회복된 점, 사업 전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 가운데 ▷㈜해피하제와 건축사무소에서 267억원을 인출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유죄이고 ▷상여금 50여억원을 가지급한 것에 대해 배임 혐의가 인정되며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12억6천500만원의 이익을 취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박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6월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돈 50여억원을 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2006년까지 모두 30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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