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사용 구미역사 고발 당해

완공 3년 지나도록 준공승인 못 받고 임시사용

구미역사가 완공 3년이 지나도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지난 연말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돼 역무업무를 비롯한 상가시설 불법사용으로 구미시로부터 고발조치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구미역사 건물의 불법사용에 대해 4일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다만 구미역사를 당장 폐쇄하는 것은 시민 불편과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구미역사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60억원을 투자해 1999년 12월에 착공, 지난 2006년 9월 완공했지만 상업시설의 주차장 면적 부족 등을 이유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구미시·한국철도공사·㈜써프라임플로렌스(상업시설 운영권자)는 협약을 맺고 써프라임플로렌스 측이 구미역사 뒤편의 시유지 6천757㎡ 부지에 322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과 시민 휴식공간을 건립하고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구미역사 임시사용 승인을 해줬다.

하지만 써프라임플로렌스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던 지하 주차장공사를 건설사와 공사비 갈등을 빚어 골조공사(공정 70% 수준)만 한 채 중단했다.

써프라임플로렌스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통상 3년이면 끝날 공사를 10년간 끌면서 곳곳에 부실공사와 하자를 키우고 있고 임시사용 승인 기한만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구미역사의 불법 사용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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