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매년 불탈법 선거로 무더기 구속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올 들어 3월까지 대구경북 68곳에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지만 곳곳에서 금품 살포 소문이 진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복마전 선거'라는 비아냥이 예사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선거가 이처럼 과열되는 것은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챙길 수 있고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조합장 자리가 실속 면에서 시장'군수 같은 기초단체장보다 훨씬 낫다는 속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때문인지 대구에서 30년 가까이 조합장을 연임하는 곳도 있다. 그 조합장의 공과는 차치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선거직을 그렇게 오랫동안 독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다.
조합장의 권한과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선거전에 수억 원만 쏟아부으면 4년간 명예와 실리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구조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부정선거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조합장 권한 축소, 선거시 공직선거법 적용, 중앙회의 감사 기능강화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자리이지, 군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농'축협의 창립 이념과 구성을 볼 때 조합장의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리하고 연임 제한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다시는 '복마전 선거'니 '요지경 선거'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관련법의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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