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적재산권에 눈감은 영주 문화거리

영주시가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를 하면서 특정 작가의 작품이미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적재산권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서예가 권모(34·대구시 북구)씨는 "이 작품은 2003년 개인전을 통해 발표한 예술작품으로, 상업 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영주시가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를 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낙관(호, 이름, 인장)이 포함된 작품 이미지를 길바닥에 설치해 행인들이 밟고 다니는 등 예술가의 이미지는 물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해 줄 것과 피해 보상을 시에 요구했지만, 사과공문만 받았다"며 "앞으로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시는 문화의 거리 조성 과정에서 권씨로부터 작품(1천200㎜×1천200㎜·사진)에 대한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작품 이미지를 도용, 도자기 타일에 새겨 횡단보도에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도자 블록을 구입하면서 어떤 작가의 이미지인지 모른 채 사용했고, 공사감독 또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실수를 범했다"며 "권씨로부터 작품 이미지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곧바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2월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태극당~영주농협, 주부슈퍼~중앙로, 장춘당약국~중앙로, 채소시장~중앙로, 코오롱스포츠~중앙로 등 5개 구간(663m)에 우수·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실개천, 분수대 등을 설치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에 착수, 지난달 4일 준공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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