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신고 예방에는 과태료가 약?"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09년 한 해 동안 화재오인행위 사전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운영한 결과 과태료 부과는 3건, 48만원에 불과했으며 4월 이후에는 1건의 오인신고도 없어 소방력 낭비가 현격히 줄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쓰레기 소각이나 모기 등 해충을 쫓기 위한 연막소독 등에 의한 오인 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 예방을 위해 불피움 행위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재예방조례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행위를 사전에 119나 인근 소방서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특히 건조기에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대형 산불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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