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전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한다는 분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물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방문이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손에는 ○○세무서에서 통보된 사업소득자 신고관련 안내문을 들고 있었다. "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예 여기 앉으시고 받으신 안내문부터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는 대학 다니는 자녀에게 자료를 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세무서에서 붙여온 안내문에서 '귀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며 '귀하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장부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복식장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복식기장이 뭡니까?"
불확실한 대목을 읽는 어린아이처럼 점점 목소리가 줄어 들고 있었다.
짧은 시간동안 열심히 그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듯 "허허 하여간 세금계산이나 잘 해주이소" 말하고는 겸연쩍게 웃고 있었다.
어쨌든 첨부된 종합소득세신고서 용지에 가족상황과 소득공제를 감안한 후 신고서 작성을 마쳤다. 아직도 소규모사업자들이 받아보는 세무서의 각종 문서들에는 어려운 용어가 수두룩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문서들을 쉽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최근 '국세행정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어려운 세무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세청의 많은 노력이 있어 일부 개선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난해한 세무용어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국세행정변화방안'이 납세자들이 납세의무행사를 손쉽고 명확하게 할수 있는데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무 상담땐 납세자들이 알기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의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노력하는 세무사가 되길 다짐해 본다.
김호원 세무사 khw8707@hanmail.net 053) 75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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