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부채농가 회생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부채 때문에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에 대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임차료는 매입 가격의 1%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어려운 농가 사정을 고려해 올해부터 부채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췄으며, 농가당 지원 규모도 부채액의 120%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임대기간은 7년이며, 농가가 원하면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일까지이다.

최병표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은 "농가가 이 사업을 신청하면 농지은행에서 농가 경영위기의 정도, 회생 가능성, 농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054)930-0722.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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