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부채 때문에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에 대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임차료는 매입 가격의 1%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어려운 농가 사정을 고려해 올해부터 부채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췄으며, 농가당 지원 규모도 부채액의 120%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임대기간은 7년이며, 농가가 원하면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일까지이다.
최병표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은 "농가가 이 사업을 신청하면 농지은행에서 농가 경영위기의 정도, 회생 가능성, 농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054)930-0722.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