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 동네 사우나장에서 이용권 20매를 구입한 A씨는 15일 사우나장을 찾았다 낭패를 봤다. 주인이 바뀌면서 불과 5일 전에도 사용했던 이용권을 쓰지 못하게 된 것. 새 주인은 "전 주인과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전 주인은 "전화 잘못 걸었다"고 잡아떼 아예 통화도 할 수 없었다. A씨는 "주인 보고 이용권을 끊었겠냐"며 "똑같은 가게인데 남은 이용권을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서비스 이용권을 대량 구매하게 한 뒤 갑자기 가게 문을 닫거나 바뀐 주인이 이용권 사용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업체 전 주인과 새 주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애꿎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방 피부관리 업소에서 10회 이용권을 구매한 B씨. 8회까지 서비스를 받았으나 업체 주인이 바뀌면서 똑같은 피해를 봤다. 새 주인이 피부관리 서비스를 없애고 헬스장 단독 운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새 주인은 2회에 대한 환불 요청을 거부했고, 전 주인 역시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처럼 서비스 이용권을 싼값에 대량 구매하게 한 뒤 곧 문을 닫거나 영업권을 넘기는 몰염치한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사우나, 헬스장, 미용관리실 등 업종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바뀐 새주인이 끝까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 사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대구소비자연맹 측의 설명이다.
대구소비자연맹 양순남 사무국장은 "얌체 업체들은 할인 폭을 넓혀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도한다"며 "재무 구조가 탄탄한 업체인지 따지고, 대량구매를 자제하며, 영세업체일 경우 최대한 빨리 이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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