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배우 김세준 '투자사기' 1천만원 벌금형

1987년 대종상 신인 남우상을 받은 영화배우 김세준이 투자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세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세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 한 상태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감안 벌금형을 택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 9월 카자흐스탄에 있는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에 투자하려한다고 A 씨를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미디어본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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