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FEZ)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대를 추진(본지 1월 18일자 14면 보도)하고 있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놨다.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는 1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FEZ 내 국내 기업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특구 육성을 위해 2003년 법이 제정된 이후 대구경북, 인천, 부산·진해 등 6개 FEZ가 지정됐지만 그동안 '경제특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생겼다"며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 비전과 구역별 육성 방안, 중장기 규제완화 계획 등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 규정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법상 지위가 해당 지자체의 출장소 내지 조합으로 돼 있어 인사, 재정, 사무 등 모든 면에서 광역단체장의 영향을 받아 일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광역단체장 권한인 개발 관련 인허가는 물론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에 관한 조례'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예산 등에 관한 기본운영규정' 제정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넘기고, 개발계획 변경 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 일부도 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EZ 내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및 2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재산세 3년간 면제 및 3년간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권한이 없어 힘이 달렸던 DGFEZ에 날개가 달리게 됐다"며 "외국인 기업에만 부여하던 각종 세제 혜택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환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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