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교육감 선거가 차질을 빚고 있다. 당리당략에 빠진 국회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는 당초 임시국회 개회일인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했고,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로 자정을 넘겼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한 후보자가 신·구 법안을 모두 적용받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 개정법에서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려 했지만,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일단 후보자들은 현행법상 기준을 따르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선자는 새로운 법안을 적용받아 결국 한 선거의 입후보자에게 두 개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셈이 된다.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교육의원 선거는 더 큰 문제다. 현행법에는 교육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지 않아 등록일 이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의 정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여야는 당초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교육의원을 정하고,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도 삭제 혹은 완화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직선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2일 교육위 전체회의 개회 전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상황이 급하니까 (교육법을)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입장과 당의 이해 관계를 맞추면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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