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K(50)씨는 보일러 실내온도조절기에 배터리 부족 표시 등(燈)이 들어와 K제조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 제품은 배터리 교환이 불가능해 장치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몇백원에 불과한 소모품인데, 실내온도조절기 전체를 통째로 바꾸려면 4만1천원이나 들여야 했다. 회사 설명대로라면 배터리 수명이 다하는 3년마다 4만원 이상을 들여 실내온도조절기를 교체해 줘야 한다.
K씨는 "더욱 이상한 건 배터리 기능이 보일러 작동과 무관하게 단지 화면의 글씨를 잘 보이게 하는 데 있었다"며 "누가 설계했는지 말이 안 나온다. 보일러 업계의 대기업 K사가 설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일러 소비자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제품 하자 및 잦은 고장에 늑장 수리까지 고객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1일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두달간 보일러 소비자 민원은 28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14건보다 배나 늘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수 상담 건수 또한 1천272건으로, 2008년(1천50건) 대비 21.1% 증가했다.
보일러 소비자 민원은 각양각색이다. 지난해 9월 보일러를 설치한 K씨는 두달 뒤 1층 천장 공사를 하려다 2층에 설치한 보일러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설치 잘못'이라는 기사의 말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K씨는 결국 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C씨는 2008년 설치한 보일러 때문에 지금까지 생고생을 하고 있다. 첫해부터 보일러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에러' 메시지가 떴다. 지금까지 30여차례나 수리를 받았으나 업체 측은 끝까지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일러 업체들의 '적반하장'에 두번 울고 있다. 실제 포털 인터넷 게시판에는 '무조건 교환 불가'에 '욕설'까지 안하무인격 업체에 의한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 보일러 회사 대리점 기사는 "본사 측은 소비자 교환 요구에 대해 '소송할 테면 소송해 보라'는 식"이라며 "보일러 업계 행태상 절대 안 바꿔준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대구 소비생활센터 담당은 "보일러의 경우 제품 수리에서 신제품 하자까지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중요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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