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담] 창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첫 소득발생 후 3년간의 법인'소득세 50% 감면

요즘 사회 여건의 변화로 누구나 한번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개인적인 전문성을 살려 회사를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연령과 성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회사 중에는 상당수 세법상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세제상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절세와 비용 절감을 함으로써 초창기 창업회사의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의 해당 범위는 중소기업기준법(규모)과 조세특례제한법(업종과 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과 국세'지방세등의 조세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1항) 중 해당기업. ②창업 후 3년 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③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지정 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

그에 따른 구체적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창업 중소기업은 우선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하고 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고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의 법인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등록'취득세의 면제'감면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지원 외에도 다른 분야의 혜택이 많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창업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어 신규 창업하는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053) 753-0007.

김호원 세무사 khw8707@hanmail.net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