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공천 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양당은 이달 말까지 당무위나 최고위 등을 거쳐 당헌·당규를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후보공천을 선거 60일 전인 4월 3일까지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광역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조항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선거 운동 개시 5일 전까지 확정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정은 시·도당 공천심사위가 후보를 3인 이내로 압축한 뒤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뽑는다. 경선 대신 기초단체장은 여론조사, 광역·기초의원은 후보자추천위에서 후보를 확정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은 경선을 실시하되 선거인단 규모를 해당 시·도 유권자의 0.1% 이상으로 규정했다.
공천심사위의 후보 압축은 종전의 서류심사와 득표 기반조사 등의 심사 기준 대신 '계량적인 심사지표'를 통해 이뤄진다. 후보자추천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유권자 대비 0.1% 또는 100명 이상의 당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당협위원장에 의해 추천된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격 심사와 관련, 당협위원장과의 협의를 의무화시켰다. 현행 규정인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보다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킨 셈이다.
전략공천 지역을 취약 지역에다 인재영입 지역까지 추가시킨 것도 주목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위가 단수의 후보를 선정, 신설될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의와 최고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가령 대구시장·경북지사의 경우 중앙당 공심위가 후보를 외부 인사로 단수 선정할 경우 전략지역화됨으로써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할 수 있다. 중앙당의 권한이 강화되는 셈이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사회적 명망가 및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구성되며 전략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를 심사한다.
후보 신청 자격 불허사유인 금고이상 형을 받은 자 중 사면 또는 복권,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를 심사할 때 여성과 청년·장애인·당직자·공로자 등에 대해 10~20%의 가산점을 준다.
또한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 심사에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 교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비후보자격심사위를 둔 것도 주목된다.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 관할 선관위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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