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나 계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수기업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 상속의 공제요건도 완화됐다.
국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계부·계모와 자녀 간에 증여의 경우 3천만원 한도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계부나 계모에게서 증여받을 때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한 금액을 증여재산 총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단, 증여받는 자녀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한도가 1천50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계부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억원-3천만원)×20%-1천만원(누진공제)에 따라 증여세 2천400만원을 내면 된다. 이전에는 2천5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했다.
중소업체가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사망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을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 적용시점은 사망일자가 시행령 발효일인 18일 이후다. 과거에는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가업 기간의 80%를 대표이사로 근무해야 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평가시 주식평가액을 할증하는 것을 상속·증여세 계산 때에만 면제했던 특례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2007년 1년 기한으로 처음 시행됐지만 매년 연장돼왔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은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주식평가액에 일정의 할증률을 가산해 평가하는 것이다.
또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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