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을 크게 높이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경찰청이 발표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대폭 높이고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아예 면허 취득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버스'트럭 등 직업운전사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고 한다.
이처럼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한 처벌을 공표하고 나선 것은 갈수록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법규정에 허점이 많아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형은 거의 없고 대부분 50만~200만 원의 벌금만 물면 해결되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엄한 처벌 규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엄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 처벌이 강화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비율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다 개개인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지면 또다시 음주운전이 느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강도 높은 근절책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나쁜 음주운전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술 취한 차량에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음주운전자들이 깨닫도록 만들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족'친구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말리는 등 함께 도와야 한다. 아예 음주운전은 꿈조차 꿀 수 없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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