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2지방선거 공식 일정이 시작됐지만 경산시의 경우 지방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 후보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와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국회가 1월 25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확정한 경산시의 선거구가 거리상 불합리한 권역으로 나뉘어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이달 4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지만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등 예비 후보들은 2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려 선거구가 법안심사소위 안으로 처리,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정치'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국회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시장을 제외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출마 예상자들은 24일까지 어느 지역을 표밭으로 삼아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 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등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유권자들도 지역구에 누가 출마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국회 '정쟁'으로 인한 피해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비 후보자는 "다른 지역의 경우 벌써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선거사무소를 여는 등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 경산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달 말까지 손발이 묶인 채 선거구 조정안의 확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판"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원양어선 선원들의 선상투표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해 '여성 의무공천제' 벌칙조항과 7개 지역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상투표제'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 1월 25일자로 확정된 선거구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확정된 지방의원 선거구에 따르면 경산은 15개 읍·면·동에 도의원은 3개 선거구에 3명을 선출하고, 시의원은 4개 선거구에 13명을 뽑는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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