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동 다숲아파트 계약자, 선의의 피해 없도록 해야

시공사인 대동건설의 부도로 공매에 넘어간 경산시 사동의 대동 다숲아파트 분양 계약자 중 980여 가구가 분양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대한주택보증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들 980여 가구가 분양 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것은 '비정상 계약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비정상 계약이란 입주 의사가 없이 대물이나 차명을 통해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대한주택보증이 대동건설 및 협력업체 임직원 명의의 가구와 분양 조건 변경을 통해 할인 분양을 받은 가구를 전부 비정상 계약으로 간주해 분양 대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220여 가구는 검찰 수사에서 차명 계약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가구 중 협력업체 임직원 명의의 가구는 입주 의사가 있는 정상적 계약인지 아니면 공사대금 대신 받은 대물 분양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피해자 일부는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 대금도 정상적으로 냈는데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명 계약자로 분류한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환급이 거부된 금액은 가구당 1천300여만 원씩, 무려 120억 원이 넘는다. 이 정도 금액이 잠겨버린다면 지역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비정상 계약자 중 상당수가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 중에는 물론 전매 차익 등 투기를 노린 비정상 계약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 또한 많을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비정상 계약자' 처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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