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토지 민원 업무가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 민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할 수 있었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종 신청, 의견 제출, 신고 등과 관련된 총 23종이다.
지역 KLIS 홈페이지는 대구 'http://klis.daegu.go.kr', 경북 'http://lmis.gyeongbuk.go.kr' 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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