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자 이달내 지정

청사 건립 턴키방식 입찰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의 도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입찰방법이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결정됐다. 또 이달 말까지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최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안동 풍천면과 예천 호명면 도청 이전 신도시의 공공청사용지 안에 건립될 도청 및 의회 청사의 입찰방법을 턴키방식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도에 따르면 턴키방식은 최신 기술과 고난이도 공법의 적용이 쉽고 하자책임이 명확한데다 공기단축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도는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로 경북개발공사로 지정할 방침으로, 공사 자본금을 약 1천억원 늘리는데 따른 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이달 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신도시 조성 기본계획용역(안)에 대한 심의 결과 '녹지공간 추가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통과 결정이 남에 따라 이를 보완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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