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이 지역에 신규투자할 경우에도 현행법상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는 세제혜택과 비슷한 수준을 지원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2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전략회의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수도권기업이 지역에 이전할 때 부여하는 세제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기업이 지역에 신규투자할 때에도 수도권 기업에 주는 비슷한 수준의 세제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인 조세특례법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및 신규투자시 국세인 법인세를 5년간 100%·이후 2년간 50%를 면제하고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100% 면제,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의 발언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하면서 신규투자 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지역 기업인들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수도권 기업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 '역외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역 기업을 잘 키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등 지역 경제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은 "지역에 30년 이상, 30명 이상의 상시고용하고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시 공장건축비를 초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지원책은 있지만 현행법상에 규정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은 없었다"며 "대구시 조례 개정, 지원 재원 확보, 세제혜택 기준 마련 등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과 중앙정부에 도움을 받을 부분에 대해 시간을 갖고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영세한 기업이 많은 지역 산업구조와 대구시의 빈약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애로점이 많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세제혜택 시 신규투자 규모를 얼마로 한정하느냐가 중요한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시 재정상황에 비춰볼 때 혜택 수준도 낮을 테고, 그렇다고 투자규모를 높일 경우 그만한 투자 여력이 있는 지역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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