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억 허위대출 은행 과장 구속

대구지검은 4일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허위 대출한 혐의로 모 은행 과장 A(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8월부터 3년간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수법으로 모두 34건에 걸쳐 12억8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교사, 의사 등 고소득 직업군의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위조해 범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은행 측의 검찰 고소를 눈치채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최근 국내에 귀국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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