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법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가정 파탄 충격 최소화하기 위해 간편하게 양육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이혼할 때 미성년의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게 된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양육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개정 가사소송법(2009년 11월 9일 시행)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됐다.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얻도록 한 제도이다.(가사소송법 63조의2)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또한 ①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된다.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 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하므로 말미암아 양육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우리 가사소송법이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결국,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가정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박정호 변호사 053)215-1133. lawme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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