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펀드도 자진 리콜시대…불완전 판매 감시 등

펀드에도 '자진 리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리콜 바람이 증권가에도 불고 있는 것. 금융당국이 펀드이동제 도입과 불완전 판매 감시 등 투자자 권리 강화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펀드판매 리콜제도'를 도입했다. 영업점을 통해 판매된 모든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가 불완전 판매된 경우 즉시 환매해 주고, 손실금액도 배상하는 제도다. 불완전 판매는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과정을 생략했거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확인서 없이 권유한 경우,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는 경우 등 자본시장법에서 강제한 판매의 요건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하나대투증권은 모든 펀드판매 고객에게 사후 전화를 걸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리콜제도에 대해 안내하겠다는 것. 하나대투증권에서 펀드를 가입한 후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펀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펀드를 판매한 영업점에 리콜 신청을 하면 된다. 하나대투는 고객의 신청이 들어오면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에 의거해 리콜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불완전 판매로 확인되면 해당 펀드를 환매하고 손실 발생시엔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대우증권도 지난달 1일부터 불완전 판매 펀드에 대해 상시 리콜을 하는 펀드판매 품질보증에 나섰다. 대우증권은 판매 후 자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펀드가입고객의 투자의도와 실제펀드 판매 내용을 비교하는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가 일어났을 경우 즉시 고객에게 알려 매수 신청 후 15일 이내에 펀드 리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다. 대우증권은 리콜된 펀드에 대해 투자자에게 세금만 제외한 투자 원금과 수수료를 반환해준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자발적인 리콜에 나서는 이유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 수위가 높아진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미스터리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을 통해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감시를 시작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0개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기업은행과 대구은행, 외환은행 등 13개사가 평가점수 60점을 밑돌아 서비스 미흡 판정을 받았다. 80점 이상을 받아 우수 평가를 받은 회사는 한국투자증권, 푸르덴셜증권, 우리은행 등 7개에 불과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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