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구조에 앞장서는 구급대원을 때렸다가는 큰코 다쳐요."
포항남부소방서가 구급대원 폭행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 일분일초를 다투며 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에 엄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건수는 전국적으로 2008년 71건, 지난해 66건에 이르는 등 5, 6일에 한 건꼴로 일어나고 있다.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이 지난해 264명이나 됐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취객 또는 환자 보호자들. 포항지역에서는 100번 구급출동을 할 경우 6, 7차례의 언어폭력과 신체 폭행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포항에서는 하루 평균 8차례의 구급출동을 한다.
포항남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또 구급차 8대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구급대원에게 녹음펜을 지급, CCTV 촬영범위 외 지역에서 사용토록 해 폭행의 사전예방 및 증거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폭행피해 전담반을 구성해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수단을 동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대진 포항남부소방서장은 "실제로 드러난 것보다 구급대원에 대한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행위가 훨씬 많다"며 "앞으로는 직접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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