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중앙당에 이어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시·도당위원장을 지역 공심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지도부가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현역 시·도당위원장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8일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당헌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은 다른 당직을 겸임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시·도당위원장을 지역 공심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공심위 구성 작업에서 당연직은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환 경북도당위원장(구미을)은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중앙당이 어떻게 시·도당위원장을 지역 공심위에서 함부로 배제할 수 있느냐"며 "시·도당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데 정작 선거 과정에선 들러리만 서라는 이야기냐"고 발끈했다.
이 같은 논란은 당헌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다. 당헌 3장71조3항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장, 부의장 이 외에 다른 당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다른 당직'의 범위가 중앙당직에 머무는지, 시·도당직까지 포함하는지가 모호하다.
따라서 부산시당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당헌상 겸직 불가를 규정하는 당직은 중앙당직이고 지역 공심위는 중앙당직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역 위원장 배제 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태환 위원장도 다른 당직 겸직 불가 조항을 거론한 정 사무총장에 대해 "시·도당위원장을 지역 공심위에서 배제하려면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사무총장도 중앙당 공심위원장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직공했다. 이 같은 논란에는 정 사무총장이 친이계인 반면 유 부산시당위원장과 김 경북도당위원장은 친박계인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는 풀이다.
한편 관례에 따르면 현역 시·도당위원장은 지역 공심위에서 인위적으로 배제되진 않았다. 지난 5대 지방선거에서도 중앙당은 현역 시·도당위원장이 공심위에 들어가지 말도록 하는 구두지침을 내렸지만 공심위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현역 시·도당위원장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 당시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은 공심위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안택수 대구시당위원장은 공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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