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결제·주식거래 스마트폰으로 척척

금융사 애플리케이션 보강…전자상거래 급격히 확대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은행 업무를 비롯한 각종 금융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부분 금융사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정부도 공인인증서 규제를 고칠 계획이기 때문이다.

◆결제 장벽 사라진다=현재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상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MS 익스플로러의 액티브엑스(ActiveX) 기능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엑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아이폰이나 삼성 옴니아2 등 스마트폰에서는 전자 결제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인인증서만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면 스마트폰에서도 표준 웹브라우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SSL 보안서브 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뱅킹도 가능해질 듯=우리'신한'국민 등 16개 은행은 4월 말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뱅킹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을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인증서가 일정한 공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복사하는 일이 없어진다. 키보드보안은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가상키보드 보안시스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이폰 용과 윈도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이 우선적으로 출시될 예정. 이미 아이폰용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키보드보안과 관련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중으로 윈도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들도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다음달 출시를 목표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예정 금액이나 사용 가능 한도, 적립 포인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주식도 거래=증권사들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KB투자증권, SK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미 주식거래까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기능을 점차 강화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중심의 주식거래가 주식투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되는 셈이다. 특히 증권-카드-은행 등 금융업권간 시너지가 이뤄지면 서비스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해질 전망이다.

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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