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제2의 김길태' 없도록 특단의 성범죄 대책 세워라

부산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여론에 떠밀려 성범죄 종합 대책을 내놓고는 할 일 다했다고 손 놓고 있는 당국이나 법안이 제출된 지 언제인데 검토조차 않고 묵히고 있는 국회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사이 조두순, 김길태와 같은 성범죄자들이 보란 듯 활개를 치고 다닌 것이다.

이번에도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자 정치권은 고작 위헌 소지가 있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며 뒤늦게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다. 도대체 그동안 뭘 하다 뒷북이나 치고 있는지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각종 성범죄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고작 1건뿐이다. 정쟁하느라 2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쓴 채 방치돼 온 것이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하루 3건꼴로 터지고 있다.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과 국회가 뒷짐이나 지고 있었으니 김길태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당국과 국회도 '공범'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성폭행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데서 드러나듯 전자발찌만으로는 성범죄를 막는 데 역부족이다. 법이 허용하는 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는 완전 격리시키고 화학적 거세 등 특단의 처벌법이 나와야 한다. 촘촘하게 그물 짜듯 법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해도 모자랄 판인데 효력도 없는 종합 대책을 세우고 법안을 발의만 했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다. 국회와 당국은 직무유기라는 소릴 듣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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