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여론에 떠밀려 성범죄 종합 대책을 내놓고는 할 일 다했다고 손 놓고 있는 당국이나 법안이 제출된 지 언제인데 검토조차 않고 묵히고 있는 국회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사이 조두순, 김길태와 같은 성범죄자들이 보란 듯 활개를 치고 다닌 것이다.
이번에도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자 정치권은 고작 위헌 소지가 있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며 뒤늦게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다. 도대체 그동안 뭘 하다 뒷북이나 치고 있는지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각종 성범죄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고작 1건뿐이다. 정쟁하느라 2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쓴 채 방치돼 온 것이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하루 3건꼴로 터지고 있다.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과 국회가 뒷짐이나 지고 있었으니 김길태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당국과 국회도 '공범'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성폭행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데서 드러나듯 전자발찌만으로는 성범죄를 막는 데 역부족이다. 법이 허용하는 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는 완전 격리시키고 화학적 거세 등 특단의 처벌법이 나와야 한다. 촘촘하게 그물 짜듯 법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해도 모자랄 판인데 효력도 없는 종합 대책을 세우고 법안을 발의만 했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다. 국회와 당국은 직무유기라는 소릴 듣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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