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2008년부터 전격 폐지했던 청량산 도립공원(사진) 입장료를 재징수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말썽을 빚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2007년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시장·군수가 100%까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 봉화군은 도립공원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08년 1월부터 입장료 징수를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봉화군은 최근 도립공원 청량산 입장료를 폐지한 지 2년 만에 다시 징수할 목적으로 '봉화군 청량산 명승 관람료 징수 조례안'을 만들어 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람 요금은 외지인의 경우 어른 2천원(단체 1천500원), 청소년 및 군인 1천원(단체 800원), 어린이 700원(단체 500원)이며 봉화군민은 어른 1천원, 청소년 및 군인 500원, 어린이 400원을 각각 징수하기로 했다.
청량산 관리사무소 측은 "도립공원 대부분이 특정 문중 소유의 땅이어서 각종 사업 추진에 마찰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문중 자체도 권리행사를 못해 많은 애로를 겪었다"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명승지(청량산 2006년 지정) 관람료를 징수한 뒤 징수 금액의 40%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보조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지했던 입장료를 2년 만에 재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민감한 시기에 특정 문중의 표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냐"며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2월 8일 제156회 임시회 때 조례제정안이 의회에 상정됐지만 내용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의결을 보류한 상태"라며 "5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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