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채무 부담하고 증여할 경우 부채 차감한 순수가액만 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의 방법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2억원에 취득해 현재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4억원이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현 시점에 6억원으로 평가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정 기간(5년) 후에 양도한다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6억원이 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없다. 단,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증여 후 5년은 기다려야 한다.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시가로 평가하기란 상당히 힘들다. 아파트의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유사한 매매가액을 알 수 있으나, 토지나 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법인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 신고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부담부 증여방법을 선택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3천만원이므로 3천만원 초과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이 있다면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할 경우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증여가액은 부채를 차감한 순수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채상환은 반드시 수증자의 돈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부채상환금을 증여자가 대신 갚는다면 이것 또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절세효과를 볼 수 없다.
상속과 증여는 가족간의 대물림이므로 세법에서는 다양한 제도로 규제하고 있으나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다.
053)754-5566
김종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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