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경호 대구시의원 구속…이권 약속 2억원대 수뢰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11일 기초자치단체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기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대형소매점내 약국 입점을 약속하며 약사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의원 이경호(4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 경북 모 기계업체 대표 K씨로부터 군위 등에 건설 예정인 하수·정수장 계측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대구시의회 사무실에서 3천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8년 부산·광주 약사 4명에게 대형소매점, 백화점 등에 약국을 입점시켜 주겠다며 2억4천만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분을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청탁한 적이 없다. 약국 입점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패한 것뿐"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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