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주요 건축물 내진설계 실태 조사가 전문가 없이 허술하게 이뤄져 부실 조사 의혹을 낳고 있다.
2008년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과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대구시는 2008년 하반기에 주요 건축물 내진설계반영 실태 조사를 했지만 관계 전문가 참여 없이 조사한 것은 물론이고 건물 대부분에 대해 '판단불가' 판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2008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지진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중요도 1' 이상 주요 건축물의 내진설계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이에 해당되는 대구의 시설물은 아파트 331곳, 숙박시설 134곳, 대구시의회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23곳, 의료시설 22곳, 판매시설 15곳, 위험물저장처리시설 5곳 등 559곳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건물의 내진설계반영 여부에 대한 대구시 실태조사는 거의 모든 건축물에 '판단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시 담당은 "지은 지 오래된 건물 경우 설계도가 없어 내진설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조사를 진행한 구청은 건축구조분야 관계 전문가에 협조를 구하라는 국토부 지침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담당들은 "예산 부족 때문에 전문가를 대동하지 않았다"며 "건축구조기술사가 전국에 몇 안 돼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구시 등 각 지자체가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제대로 않은 탓에 내진보강 기본계획 추진 절차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실태 조사 후 내진보강 기본계획안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확정을 거쳐 올해 2월까지 각 기관별 내진보강대책 초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까지 실태조사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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