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장이사를 하고 난 뒤 TV가 나오지 않는다. 이사대행업체에 TV 고장 사실을 통보하니 우선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보내라고 했다. 서비스업체에 문의해 고장수리를 받았더니 TV 브라운관이 파손되었다며 수리비 18만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이사업체는 TV파손이 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한다. 배상받을 수 없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과실로 의한 이사 화물의 파손·훼손의 경우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을 해줘야 한다. 업체에서 이사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사고의 입증 책임이 이삿짐업체에게 있다. 앞선 사례의 경우 TV브라운관 파손이 이사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삿짐업체가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도 이삿짐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때 사고 물품의 구입 가격 및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된다.
Q 이사 당일 이사대행업체에서 계약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사를 못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삿짐업체에서 계약취소를 통보할 경우 취소통보시점에 따라 배상금액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약정 운송일 하루 전 통보를 한다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이고 계약금 3배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를 통보할 경우는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 4배 배상, 당일에도 통보가 없었을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배를 배상해줘야 한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을 취소할 때는 약정운송일 하루 전까지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만을 배상하면 되고,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지한 경우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때 계약금이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Tip: 이사할 때 피해를 줄이려면
1) 이삿짐업체가 시·군·구청의 해당 행정부서에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화물운송등록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피해보상이행보증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대개 이 제도를 이용해 배상받을 수 있다.
2)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때 차량 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 등 작업 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3) 이사 중에는 바쁘기 때문에 귀중품은 이사 전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여 분실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4) 피아노, 액자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취급 시 충분히 주의를 주어 파손을 미연에 방지한다.
5) 이삿짐의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꼭 받아둬야 배상을 받기 쉽다. 파손된 이삿짐은 즉시 사진을 찍어 두고, 이사화물을 인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삿짐 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한다.
자료제공 :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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