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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 조례안 첫 제정…박부희 市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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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희 대구시의원 발의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노숙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12일 시의회를 통과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는 시가 거리 및 쉼터 노숙인과 움막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예비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을 수립, 중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지역 노숙인의 수는 1천114명으로 이 중 거리 노숙인 172명, 쉼터 노숙인 126명, 쪽방생활 노숙인 816명 등에 이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부희(사진)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 왔던 노숙인의 문제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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