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 창출 향토기업에도 稅감면을"

"外投기업, 혜택 많이 받는 만큼 의무고용 늘려야" 지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향토기업에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향토기업들에 비해 역차별 논란을 빚는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의무 고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외투기업의 경우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공장 부지 임대료 50년간 100% 감면, 국세(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3년 내 100% 감면, 도세(취득·등록세)·시세(재산세) 15년 간 전액 면제,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국내 기업 역시 외투기업에 버금가는 세제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외투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 경우 현재 외투기업은 40개사가 있으나 고용 인원은 9천300여명으로 업체 당 평균 230여명이다. 최근 구미 4단지에 수 만평씩 엄청난 부지를 제공받아 입주하는 대기업들도 고용 인원은 수백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가 법인·소득·취득·등록·재산세를 감면 받으려면 R&D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할 때 투자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석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외투기업의 고용기준을 강화하고 고용효과 규모별로 각종 혜택을 차등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향토기업들은 "10년 이상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선 외투나 수도권 기업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연 매출 100억원 정도인 국내 중소기업 상당수는 100~2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반면 외투기업들은 매출이 수천억원대에 달해도 직원 수는 중소기업보다 되레 적은 경우가 많다"며 "역차별 정책으로 향토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기피하는 만큼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선 외투나 수도권 기업처럼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줘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지적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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