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희망금융' 시행…2천억 규모 17일부터

신용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희망금융사업'이 17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희망금융사업'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소액 금융 지원 프로젝트인 이 사업에는 행안부와 시도가 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00억원씩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로 보증을 해주게 된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지역금융 거버넌스의 효시적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신용경색에 빠져있는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6만7천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역 희망금융사업은 17일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시행된다. 신용등급평가 등을 거쳐 6~10등급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1인당 300만원, 연리 4%, 최장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된다. 신용보증료는 수혜자가 대출금액의 연 1%로 별도 부담해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갖춰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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