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군 레이더 이용, 불법 고래포획 18명 잡았다

검찰이 해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불법 고래 포획사범 11명을 무더기 구속하고 7명을 입건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16일 경북 동해안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잡은 후 어선에서 해체한 혐의로 5t급 A호 선주 B(49·울산시)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불법 포획에 사용한 어선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영덕군 축산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선장 C(41)씨 등 9명이 어선 2척에 나눠 타고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이를 목격한 어선에 의해 신고됐다. 해경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항적도 확인 등 과학수사를 통해 9명 모두를 구속했다.

수사 담당 성병규 검사는 "육군 레이더 기지의 항적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를 통해 고래 포획 신고가 있었던 해역에는 당시 이들의 배밖에 없었던 사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검거한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범 D(49)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범행을 밝혀내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수배했다.

검찰 조사결과 고래 포획에 사용된 어선들은 작살을 잘 던지기 위해 난간을 설치했으며 고래 해체 후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어창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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