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달성군 강정보(낙동강 23공구)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이 소음문제로 두 차례나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 주민 반발을 샀다. 그러나 업체는 15일 오후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빔 공사를 잠정 중단했지만 다른 공사는 계속하고 있다.
달성군 강정유원지 주민들은 12일 낮 12시쯤 강정보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공사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달성군에 소음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12일 오후 공사장 인근인 강정유원지 한 식당에서 현장소음을 측정한 결과 70.9데시빌(㏈)로 기준치인 68㏈을 초과하자 이날 오후 대림산업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4차례나 소음 기준치를 초과, 4차례의 과태료 처분과 1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는 대림산업은 이날 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13, 14일 이틀간 포클레인, 트럭 등을 동원해 소음이 나는 공사를 계속했다. 네 번째 적발 이후에는 소음의 주원인인 향타기(철제빔을 박는 중장비) 등의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지만 시공사는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소음관련법은 기준치 이상 소음이 발생할 경우 1·2·3차는 시설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시부터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소음진동 발생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15일 오후 대구시,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소음이 나는 부분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업체 측은 여타 공사를 계속하면서 강정보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불편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상가 주민들과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두 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공기가 촉박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정유원지 인근 주민들은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지장물 보상에 비협조적이었고 대림산업의 불법 공사를 방치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이지만 주민 불편에 아랑곳없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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