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달성군 강정보(낙동강 23공구)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이 소음문제로 두 차례나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 주민 반발을 샀다. 그러나 업체는 15일 오후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빔 공사를 잠정 중단했지만 다른 공사는 계속하고 있다.
달성군 강정유원지 주민들은 12일 낮 12시쯤 강정보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공사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달성군에 소음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12일 오후 공사장 인근인 강정유원지 한 식당에서 현장소음을 측정한 결과 70.9데시빌(㏈)로 기준치인 68㏈을 초과하자 이날 오후 대림산업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4차례나 소음 기준치를 초과, 4차례의 과태료 처분과 1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는 대림산업은 이날 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13, 14일 이틀간 포클레인, 트럭 등을 동원해 소음이 나는 공사를 계속했다. 네 번째 적발 이후에는 소음의 주원인인 향타기(철제빔을 박는 중장비) 등의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지만 시공사는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소음관련법은 기준치 이상 소음이 발생할 경우 1·2·3차는 시설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시부터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소음진동 발생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15일 오후 대구시,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소음이 나는 부분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업체 측은 여타 공사를 계속하면서 강정보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불편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상가 주민들과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두 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공기가 촉박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정유원지 인근 주민들은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지장물 보상에 비협조적이었고 대림산업의 불법 공사를 방치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이지만 주민 불편에 아랑곳없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