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갈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와 혁신도시·기업도시에서도 원형지가 민간에 공급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원형지 개발제도를 신설, 대규모 투자유치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 및 공장 건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단지를 절토·성토하는 일을 없애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원형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개발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형지를 받은 기업 등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혁신도시의 원형지 공급 대상을 종전의 공공기관 등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형지 사업 준공 후 10년 내 매각하면 매각 가격의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세종시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률 이름은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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