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술로 가능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내에선 불법이었던 '팔이식 수술'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선천성 기형이나 사고 또는 종양 때문에 팔을 잃은 사람도 팔 공여자가 있을 경우 수술을 통해 새로운 팔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미세수술의 메카로 꼽히는 대구에서 국내 첫 팔이식 수술이 추진되고 있어 '메디시티 대구' 추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수부외과와 미세수술전문 병원인 더블유(W)병원 우상현 병원장은 "12일 복지부로부터 팔이식(Hand-Transplantation)에 대해 신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10년 전부터 팔이식 수술을 준비해 온 우 원장은 지난해 4월 영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진과 함께 팔이식 수술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고, 11개월 만에 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
미세재건수술의 최고 경지로 일컬어지는 팔이식 수술은 지난 1999년 미국과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1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20여건만 시술될 정도로 고난도 수술이다.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편. 국제팔이식등록기구에서 이식된 팔 모양, 감각능력, 운동능력, 환자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 한쪽 팔 이식 환자 7명은 '좋음' 이상의 결과가 85.7%로 보고됐고, 양쪽 팔 이식 환자 5명은 100%가 '좋음'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이식생존율은 95.6%이고, 대부분 환자에서 보호감각회복률 100%, 촉각회복률 90%, 식별감각회복률 72% 등의 높은 회복률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 첫 팔이식 수술이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단 팔이식 수술에 대한 적정한 의료보험 수가를 정해야 한다. 더블유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한 뒤 팔 공여자를 찾는 대로 수술을 추진할 계획. 우상현 원장은 "팔 공여자의 경우, 신체 전부를 기증하는 뇌사자가 많아 찾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팔이식 수술은 수부외과뿐 아니라 정형외과, 일반외과, 성형외과, 감염내과, 병리과 등 10여개 진료과목이 협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교인 영남대병원에서 수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절단된 손가락 접합 수술의 경우, 보험수가가 60만~80만원 선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팔이식 수술' 적정 의료보험수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제 수술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 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팔이식을 원하는 국내 환자 수십여명이 대기하고 있어 지난해 초부터 팔이식 수술 준비를 위해 의료법적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며 "대구에서 첫 수술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의료보험수가 문제를 떠나 '메디시티 대구' 차원에서 성공적인 첫 수술을 위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원장은 영남대병원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1999년 수부외과 및 미세재건수술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루이빌대 클라이넛 연구소에서 2년간 임상교수로 지내며 30대 후반 미국 남성의 팔이식 수술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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