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담]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한 구제방법

부당한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헌법에 규정된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부담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담하지 않아야 할 세금을 부과받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가끔씩 만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국세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과세처분의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권리구제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과세자료처리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과세처분 등을 할 수 없다.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즉 사후권리구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심제가 원칙이나 이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 2심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인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청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최종적으로(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하면 3심제에 해당한다.

위의 경우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를 불복청구기간이라 한다)이 통지받거나 안 날로부터 90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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