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아래층, 위층 주민간 층간소음 시비가 살인 사건을 불렀다.
아래층에 살던 A(47)씨는 3년 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어 오던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 이날 오전 3시10분쯤 A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B씨와 다투다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해 B씨를 살해하고 바로 도주했다.
지난 2006년 5월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위층 이웃간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코뼈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아파트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사촌'간 갈등이 도를 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문제 해결을 입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웃간 시비를 낳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은 경량 충격음이 특히 문제가 된다. 똑딱 거리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부부싸움으로 인해 물건 집어던지는 소리 등 경량 충격음은 소리는 작아도 끊임없이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한번 겪어보면 누구나 그 고통을 이해할 것"이라며 "원수처럼 지내는 위층 사람들을 만날까봐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사들은 최소한의 법적 조치만 규정해 놓은 채 층간소음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에 대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가구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情)'을 강조하는 우리 정서상 실제 벌과금 부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측정 기준은 더 문제다. 주간(55db 이상)과 야간(45db 이상)에 걸쳐 5분 연속 발생하는 평균값을 계산해 순간순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아파트 소음 특성상 실제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수치화가 불가능하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박종하 담당은 "2007년 이후 대구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단 두 차례뿐"이라며 "5분 연속 기준 때문에 조정 신청을 포기하기 일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준공 과정에서부터 바닥 마감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량 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로 소음을 줄게 하는 층간소음 차단 제품을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웬만한 소음은 이 기준 안에 모두 들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굳이 시공사가 자기 돈을 들여 다른 소음 차단 대책을 강구하겠느냐"며 "각 건축자재의 소음 흡수율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한 뒤 시공토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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