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 미분양 주택 9만3천 가구 양도세 감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취득·등록세 등의 혜택 기간을 연장키로 한 데 대해 건설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금 혜택이 지방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9만3천가구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지난 2월 11일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이며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0∼10%, 10∼20%, 20% 초과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각각 60%, 80%, 100%로 하기로 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대상 리츠와 펀드,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등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내년 4월 30일까지 면제키로 했다.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을 연동해 10% 이하 인하시 50% 감면, 10∼20% 인하시 62.5% 감면, 20% 초과 인하시 75%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이 기간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도록 했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침체된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되살리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산업 권진혁 주택영업팀장은 "아파트 신규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침체돼 있어 걱정이 많다"며 "세금 혜택이 연장되면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신규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택업체 관계자도 "지난번 양도세 감면혜택 적용 조치도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며 "상당수 미분양 단지의 경우 이미 분양가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양도세 감면이 더해지면 잠재 수요를 실수요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금 혜택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주택업체 한 임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양도세 감면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려면 시세차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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