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사형 제도 폐지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사형집행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깊이 연관된 사안이므로 정부가 최대한 신중을 기해 처리할 문제"라며 "사형제 폐지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점증하고 있는 정부의 사형집행 추진 가능성에 쐐기를 박고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최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여론이 사형집행 쪽으로 쏠리고 이에 압박을 느낀 정부가 섣부르게 판단할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어저께 이귀남 법무장관은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정부가 사형집행 의지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사형집행 시설 설치는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발언 취지로 볼 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형집행 권한이 있는 법무장관이 사형집행 가능성을 거론하고 사형장을 만들어 일부 사형수를 옮겨 수용하는 방침을 내비친 것은 그만큼 여론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집행은 국민 법감정과 외교 마찰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사형 제도에 대해 14년 만에 5대 4의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과거와 달리 폐지 부분에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 다수가 사형제 존속을 바라더라도 이제는 실익을 따져보고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정 효과도 미미하고 외교 마찰 등 실익마저 없는 사형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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